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가 정경심 교수 지시? 조국 부부 “허위사실 진실인 것처럼 보도” 소송 법원 “정정보도 및 1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며 세계일보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이에 세계일보 측이 항소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재판장 최승원)는 지난 6월 세계일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세계일보 보도에 "적시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했어야 할 것인데도 세계일보와 기자들이 그와 같은 조사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보도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는 당시 국무위원 후보자인 원고(조국)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더 이상의 추가적 조사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첫댓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가짜뉴스.. 한 가정을 박살내는게 개검이랑 똑같네 악랄하다 진짜
기자들 웬만하면 명훼 고소 승소 안당하는데 대박이다 ..가짜뉴스로 욕한 네티즌들만 우르르 고소당하고 기자는 안당하는 경우 존많인데
이런건 조용...
미쳣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