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류분 피상속 형제자매 규정과
2.상실사유 규정 제외
이 두가지 빼고 다 합헌이라고 하셨는데
최판 자료에,
기여분에 관한 민법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1118조는 입법한계 일탈하여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유류분 위헌 사유가 총 3가지 인건가요?
강의에서는 2가지 제외 전부 합헌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위헌사항이 더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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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질문
눈썹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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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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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여분도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