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07두 22061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원고(상 고 인) 소 중 영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위사건 관련 원고 다음과 같이 새로이 입증할 사실을 발견하여 변론으로 제출합니다.
다 음
1.상고이유 제4점 ③번 답 항 관련입니다.
피고는 ③번 답 항이 흥미단계의 설명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틀린 답 항으로 정답 처분 하였습니다.
2.최근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 기술서의 기재와 입증자료를 갑호 증으로 추가 제출, 기 제출 갑호 증 등과 비교 검토 이문제의“AIDA의 원리”는 논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체계화된 정설이나 통설적 이론이 아닌 중구남방으로 표절이 중첩 된 군더더기 이론임을 국내출판의 모든 학술서, 기술서를 총 망라 비교․분석 그 증거에 입각 엄격한 기준으로 귀납적 논리에 의해 증명 하겠습니다.
첫째,
ⓐ갑제10호 증의1(박문각, 477쪽)욕망단계의 설명에서 “고객이 어떤 점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점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욕망을 심화시킨다.” 라고 답 항③의 내용을 욕망단계의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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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고 측 최종답변서(2007.12.11제출 제7쪽 하단)의 흥미단계와 욕망단계가,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장황한 동의어의 교차 반복으로 근사 내용의 말장난으로 일관, 구체적, 객관적으로 명확히 두 단계를 구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이 사건 관련 시중 유행어 한줄 소개드립니다.
제자: 교수님, 비스므리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이라도 있는지요?
교수: 현자님들 가라사대 논문을 오뎅 국물이라고 했느니라.
맹물만 부지런히 부어도 줄지가 않는다.
하나의 논문을 여러 개로 얇게 썰어내는 생선회 논문, 간단한 논문을 길게 늘여서 쓰는 엿장수 논문, 발표한 내용을 자꾸 발표하는 곰탕 논문, 이것저것 찌꺼기 넣고 끓이는 섞어찌게 논문, 애매한 부분은 글자를 영어로 살짝 바꾸는 부대찌게 논문, 등 등, 食道樂과 論道樂은 본시 그 연원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공금과 음식과 논문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니라.
ⓑ갑제8호 증의1(박문각, 465쪽) 갑제8호 증의2(EBS,443쪽) 갑제8호 증의3(고시연구원,393쪽 현지 안내 및 제시단계) 갑제8호 증의4(랜드스쿨 424쪽) 갑제8호 증의5(키출판사 424쪽) 갑제8호 증의7(경록 472쪽)등 답 항③의 “고객의 흥미를 집중적으로 공략 구입욕망을 심화 시키는 단계”를 욕망단계로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각 기술서 내용의 “AIDA원리”의 흐름에 대한 도표를 비교 분석해 보면, 갑제8호 증의3(고시연구원 392쪽 도표), 갑제10호 증의2(새롬북스 471쪽 도표), 갑제10호 증의3(북파일 503쪽 도표)의 단계별 그림도표에서 주목․흥미단계를 동일 단계로 분류하고, 흥미․욕망 단계를 동일 단계로 분류 설명하고, 이 단계가 “현지안내제시 및 셀링포인트 단계로 불만 등을 설득 계약체결을 시도하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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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다른 기술서의 유사한 도표 설명을 살펴보면,
갑제8호 증의1(박문각 465쪽 도표),갑제8호 증의3(고시연구원 392쪽 도표), 갑제8호 증의4(랜드스쿨 405쪽 도표), 갑제10호 증의1(박문각 477쪽 도표), 갑제10호 증의4(웅진랜드캠프 530쪽 도표) 등에서는 주목․흥미 단계만을 동일 단계로 설명하고 다만, 욕망단계를 “현지안내제시 및 셀링포인트 단계로 불만 등을 설득 계약체결을 시도하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목․흥미․욕망 단계와 각각 그 단계별 구분이 논리적, 객관적, 합리적으로 용이하거나 기술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이론이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출제자는 자신의 기술서 갑제8호 증의7(경록 472쪽)흥미단계의 설명으로
(2)흥미단계
2) -생략- “중개업자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세한 확인․설명(현장안내제시)과 셀링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구매를 유도한다.” 라고 “흥미단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자세히 살핀바 출제자의 기술서외 모든 기술서가 기술하고 있는 욕망단계와 동일 단계인 현지안내제시단계, 셀링포인트 단계를 엉뚱하게 흥미단계의 중개활동으로 정의하여 이사건 시험 출제자의 흥미단계, 욕망단계의 구별정의가 다른 학자들과는 특출하고 독특하게 상반된 주장 논거임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증거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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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으로 피고 측 출제자는 “AIDA원리”를 위의 입증 범위 내 오해하고 이 사건 문제의 출제 및 정답의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위 주목․흥미․욕망의 인간 내심의 의사는 상대방이 이를 정확히 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떠한 환경 하에서나 일정하게 지속되어 진다는 가정도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인간 구매소구와 관련한 감정교차와 관계되는 사회․경제적, 감성적, 심리학적 형성요소로서 이를 객관적, 논리적, 언어적 표현으로 단순 규정하여 각양각색이고 다양한 중개현장에서의 중개 활동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은 다소 불가측한 면이 있습니다.
위 기술서 다수가 (주목․흥미), (흥미․욕망) 단계를 묶어서 각각 같은 단계로 설명함으로써, 주목․흥미․욕망의 모든 단계가 한 단계로 성립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 결
“AIDA의 원리”에 관한
피고 측 정한 정답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논리성과 객관성을 일탈한 것으로, 출제자 자신의 기술서 내용에 기초하여 이사건 문제의 출제 및 정답 처리를 한 사정에 대하여는 국내 유수의 이사건 시험관련 출판물들의 기술내용으로 자세히 물증 확인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정한 정답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객관성과 논리성이 뒷받침 되지 않은 모순된 오류의 함정에 빠져,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객관식시험 출제에 관한 적법성 판단 기준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하게 되어 위법하게 되는 경우 중,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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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 전체를 관찰하여 그 출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 항이 있다면 ,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 엄밀성, 비 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 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문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고(이 문제의 답 항④),
[2]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 항 이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답 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이문제의 ③번 답 항),
[3]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 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답 항④의 예), 일부 다른 답 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답 항③의 예).
[4]다만, 위와 같은 기준에서도 출제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 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이문제의 ③번 답 항), 객관식 시험의 출제 과정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게 되고 문제 자체의 타당성을 상실한다.
[5]나아가 이와 같은 출제 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 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 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 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 수준 등 전체 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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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4.10. 선고99다33960판결,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1두236판결 등 참조)
결 론
이상 자세히 살펴본바 상고이유 제4점 문제의 정답은 ④번 답 항임을 부인할 수없이 명명백백히 위 제시 증거들로 입증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준비서면 부본 6부
입 증 자 료
1.갑제10호증의1 (박문각 2008. 1. 10) 1부
1.갑제10호증의2 (새롬북스 2007.12.28) 1부
1.갑제10호증의3 (북파일 2007,12.20) 1부
1.갑제10호증의4 (웅진랜드 2007.12.5) 1부
2009. 6. 25.
원고(상고인) 소 중 영
대 법 원 특별2부(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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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귀한 지식 입히게 해주시어 고맙습니다.
준비서면......을.......상고이유보충서.......로 변경해 주십시오
상고이유.....심리미진, 채증법칙, 법리오해,등등에서 무엇을 말하겠다는 것이 나왔으면 더욱 좋은데.....필승 ..
구대표님의 항상 친절하고 명확한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님 건강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하시게요.
질문을 정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 존경..............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