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애완동물(반려동물)에게 전자인식표를 부착해야한다.
애완동물 주인은 동물을 분실할 것에 대비해 시·군·구청에 사전 등록하고 주인의 성명·연락처및 동물의 예방접종여부가 기록되는 전자칩을 부착해야 한다.
이 전자칩은 생체에 무해한 방식으로 피부내에 이식되는데 시행되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 한 후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전자칩은 원격감지가 가능하여 공공장소에서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즉각적인 판별이 가능하므로 공무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거나 굶주려 죽게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인의 재량에 맡겨온 애완동물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계자는 “애완동물에 의한 광견병, 개회충의 인체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같이 주인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학대 행위 처벌은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견도박이나 곰으로부터 쓸개즙을 채취하는 행위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구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