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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죽어나간 광어·우럭… 이웃이 수족관에 표백제 들이부어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들이부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최형철 재판장)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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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들이부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최형철 재판장)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충남 태안군의 한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우럭·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했다. 이에 총 150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0월 29일 똑같은 수족관에 재차 표백제를 넣었다. 당시 총 210만 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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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엥 아니 왜??
태안이면 경쟁 횟집이려나? 어휴..
아니 오ㅐ그런건ㄷ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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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이면 경쟁 횟집이려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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