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통합연금저축 펀드에 연금 저축을 가진 연금 수령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주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 저축액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 및 사회보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AO ‘주택건설적립은행 Otbacy Bank’또는 시중 2등급 은행에 주택 조건 개선을 위한 적립금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위해서는 반드시 AO ‘주택건설적립은행 Otbacy Bank’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라고 부서에서는 언급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주택 조건 개선 또는 치료비 등과 같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연금을 일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1. 통합연금저축 펀드에 연금 적립금을 가지고 있고 근로중인 근로자. 그들은 최대 가능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연금을 수령하는 자로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40%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자들은 통합연금저축 펀드에 적립된 금액의 50%까지 인출할 수 있다.
3. 이미 연금 저축액을 인출했지만 여전히 통합연금저축 펀드에서 인출한 금액이 최대 가능 금액을 넘지 않은 국민
“이 규정은 현재 근로중인 근로자들에게도,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했다.
/자콘 카자흐스탄 한인신문#카자흐스탄 여행 알아보기 -> www.cis-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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