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 인정 못하는 태도 강하게 보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접수하기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4.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인다”며 “향후 있을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