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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를 진행하는데요 채무인이 3명입니다 각각 1650만원 1100만원(위장임차인2명) 1500만원(무자격불법부동산중개수수료 벌금형700만원약식기소)
소액재판이지만 동일한 사건의 채무자(피고)가 다수라서 효율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3건을 다합치면 소액 사건이 아닌 경우인지 궁굼해서요
병합청구가 가능한지 개별 소송으로 해야하는지요?
주소가 불분명한 채무자가 있다면
한 건물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에 대한 것이라서 내용은 동일하고 채무자에대한 청구 금액과 지급 일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병합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견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건 내용은
부동산 사기건인데 전주인과 위장 세입자4명이 타 지역 신축건물 공사대금 채권채무를 임대차계약으로 지급하고(임대기간
중 단하루도 실거주하지 않았고 전기 가스 사용 내역 전무, 주민등록 확정일자 없는 증거확보) 사건 건물을 제3자인 그승계
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해결하기로 했고 사기브로커를 사주하여 건물의 시세를 부풀리는 용도로 사용했음이 검찰 수사에
서 밝혀졌습니다.
건물인수후 부터 순서대로 보증금을 반환요구 시작 2명에게 사기를 인지하지 못했던 초기에 반환할수 밖에 없었고 나머지
2명은 사기 인지한 후 지급 거절하여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지급을 거절했던 나머지 2명중 1명이 2천만원 가압류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왔지만 임대차보호법상
사용
수익목적이(민법 제618조) 아닌 공사대금채권을 임대차계약으로 하여 그 승계인인 제3자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로써 외관만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대구지방법원, 대법원(2013다)
모두 무효 판결로 승소한 건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 27138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 24184, 24191 판결
등)
병합청구 소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소장을 작성하면 되는지요?
지급 명령 신청서
채권자 : 000
경기도 00시 00로 00번길 10 (00동)
채무자1 : 권00
경북 0군 00리 5 501호 5
채무자2 : 김0식
경북 0군 00리 5 501호 5 내용증명발송시 거주지불명 반송된 놈(주민등록말소)
채무자3 : 이00
경북 0군 00리 5 501호 5 내용증명발송시
청구취지
채무자1, 채무자2, 채무자3 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1. 금 16,5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1.3.16.부터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년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자2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1. 금 11,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0.2.14.부터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년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자3 은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1. 금 15,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0.10.16.부터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년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1. 채권자는
2. 채무자1은 이런방법으로 165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자입니다.
3. 채무자2는 이런방법으로 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자입니다.
4. 채무자3은 이런방법으로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자입니다.
5. 이에 청구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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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가. 채무자1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 지급하고
나. 채무자2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 지급하고
다. 채무자3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 지급하라
소액사건, 단독 사건, 합의부사건은 소송에서만 있는 말이고
위 지급명령은 소송사건이 아닌 비송사건(독촉사건)이라고 합니다.............90% 만 자신이 있으니, 고수님들의 추가의견을 기다립니다
@교수 구수회 동의합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소액 재판으로 시작해야하는것 같습니다
대상 3명이 고의든 주소불명이든 송달 거부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용증명 보낼때도 2놈이 송달 거부 반송 된경우가 있었거든요.
3번놈은 사기꾼이고 불법중개로 벌금700만원을 약식기소 받은놈이라서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고
송달이 될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확실한건만 하는것인가요? 공시송달은 없다고하는데요
검섹을 해보니 채무자가 고의든 주소불명이든 송달이 않되면 시간 낭비에 소송비만 깨진다고 하는걸보니 이럴 경우 각하 내지 기각처리 되는건가요?
이럴경우라면 차라리 소액 재판으로 시작하는것이 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수분들으 고견 부탁 드립니다
예, 송달 안되면 곧바로 소송으로 접수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필승
주소 불분명한 것은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서 주소보정을 받아야 가능할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