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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병합청구 방법(동일사건의 소액 지급청구)
용왕 추천 0 조회 221 15.01.01 10:3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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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01 20:26

    첫댓글 청구취지를 변경하십시오

  • 15.01.01 20:27

    채권자에게
    가. 채무자1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 지급하고
    나. 채무자2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 지급하고
    다. 채무자3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 지급하라

  • 15.01.01 20:29

    소액사건, 단독 사건, 합의부사건은 소송에서만 있는 말이고
    위 지급명령은 소송사건이 아닌 비송사건(독촉사건)이라고 합니다.............90% 만 자신이 있으니, 고수님들의 추가의견을 기다립니다

  • 15.01.02 06:17

    @교수 구수회 동의합니다.

  • 작성자 15.01.03 00:39

    @교수 구수회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소액 재판으로 시작해야하는것 같습니다
    대상 3명이 고의든 주소불명이든 송달 거부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용증명 보낼때도 2놈이 송달 거부 반송 된경우가 있었거든요.
    3번놈은 사기꾼이고 불법중개로 벌금700만원을 약식기소 받은놈이라서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고
    송달이 될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 작성자 15.01.03 00:34

    지급명령은 송달이 확실한건만 하는것인가요? 공시송달은 없다고하는데요
    검섹을 해보니 채무자가 고의든 주소불명이든 송달이 않되면 시간 낭비에 소송비만 깨진다고 하는걸보니 이럴 경우 각하 내지 기각처리 되는건가요?
    이럴경우라면 차라리 소액 재판으로 시작하는것이 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수분들으 고견 부탁 드립니다

  • 15.01.03 00:59

    예, 송달 안되면 곧바로 소송으로 접수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필승

  • 15.01.06 07:50

    주소 불분명한 것은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서 주소보정을 받아야 가능할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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