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재명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현진)에 배당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로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서 맡는 사건이다.
다만, 판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배당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화재 책임자 사건을 단독부에 배당했다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재배당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재명을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재명의 처 김혜경을 사적 수행해온 배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재명 집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유용한 금액은 이재명 1억653만원, A씨 8843만원, 배씨 1억3739만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