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당 조국이 다음 달 1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조국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창당한 뒤 22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국은 의원직을 잃은 채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월 12일로 정했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국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2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올 2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조국이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국은 수감되고,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 또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