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1억 원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에게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2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등의 사건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경기도 의전용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재명 집에 주차하고 자가용처럼 사용해 최소 6016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2791만 원),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 △소고기, 초밥 등 식사대금(889만 원) 등이 경기도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이날 합의부인 형사11부에 재배당됐다.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11부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이자,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대북송금 재판은 이재명 측이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성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