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향신문 제주도, 공론조사위 권고 외면하고 영리병원 허용하다니
제주도가 5일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롱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 16일 동안 찬반 논란이 일어온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투자자가 없거나 국내 반대 여론에 밀려 계속 미뤄졌다. 그러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3년간의 논의 끝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개원하게 됐다. 외국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자는 취지는 부인하지 않는다. 병원을 다 짓고 의료진까지 고용한 마당에 개원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제주도의 사정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영리병원 개원은 그리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우선 성형외과와 내가 등 4개 진료과목에 한정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한다는 전제 자체를 지키기 쉽지 않다. 모든 의료기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다 온갖 편법으로 내국인이 진료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의료보험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 여기에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등도 영리병원 유치를 노리고 있다. 제주를 계기로 이들 특구에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건보 시스템은 그야말로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시민들은 이 전인미답의 영리병원 실험을 지켜볼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리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외국자본이 국내 시설을 이용해 돈만 버는 일이 벌어지거나 국내자본을 우회 투자해 돈벌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제주도는 철저한 관리·감독해야 한다. 특히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거부한 만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출처:한겨레 사설 제주'영리병원 허가', 이럴 거면 공론조사 왜 했나
제주도가 5일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중국 자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기로 했다. 의료비를 자율 결정하고 외부에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논란 많은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버렸으니, 앞으로 이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게 마땅하다. 공론조사는 숙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 가운데 하나다. 사회적 논란이 크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공론조사를 지방정부 스스로 배척한 건, 영리병원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면 외교문제 비화와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 거액의 손해배상 소승 등 후폭풍이 우려됐기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이 사안을 공론조사위로 가져간 것이라면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개설 불허' 의견이 '개설 허가' 의견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공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2008년 이후 이뤄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앞선 적은 한 번도 없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하지 않아 국내 공공의료 체계엔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료 공공성 훼손 비판을 의식한 조처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내국인 진료를 금비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이 병원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겠다는 건, 영리병원이 어떤 식으로든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방했지만,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에 '그럴 리 없다'는 답변은 한가하게 들린다. 영리병원 확산을 막을 제도적 장채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첫댓글 제주도가 5일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롱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제주도가 5일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중국 자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기로 했다. 의료비를 자율 결정하고 외부에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주형이는 영어도 잘 하고 사설도 잘 쓰는 구나.
일찍 자고 아침에 사설 퀴즈도 참여 해서 네 실력을 뽐 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