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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현직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의견 수렴
평화주의 추천 1 조회 256 15.01.02 18:49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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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1.02 18:53

    첫댓글 검사의 기소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죄없는 선량한 국민을 짖밟은 사례를 민사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 15.01.02 19:36

    평화주의님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1.02 20:58

    @양말장사 감사합니다. 2015년부터 재판부가 변화되었기에 반드시 승소할 것입니다.

  • 15.01.02 21:21

    평화주의님
    혹시 ㅇㅇ죄로 공소제기가 되어
    사건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청구하시는
    부분이 맞는지요?
    저는 이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피해입게 된 경위 설명이 좀 더 자세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증거1에 의하면 이사건 발단경위가 되는 ㅇㅇ사건에 있어 ㅇㅇ검사가 무고혐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했는데 ㅇㅇ검사는 ㅇㅇ이라고 기소한 사실은 경험칙에 반하는 ㅇㅇㅇ...
    ㅇㅇ검사가 공소제기하여 ㅇㅇ하는 순간 원고는 ㅇㅇ하여 ㅇㅇ병원에 입원및통원치료를 하였기에..

  • 작성자 15.01.03 05:23

    감사합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전개하려고 감추었습니다.

  • 15.01.02 21:50

    피고 표시를 : 000(00지방검찰청 00지청 검사) 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15.01.02 21:51

    나머지 피고불법, 기타 주장은 좋습니다. 다만, 과연 입증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15.01.02 23:27

    제발 승소 하셔야 합니다
    님께서 승소하시면 우리관청카폐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것입니다.

  • 작성자 15.01.03 05:25

    감사합니다.
    승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자 15.01.03 13:49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인 상대방과 결탁하여 기소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피해자인 선량한 국민을 가해자, 범죄자로 조작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본 소송과 중징계처분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해 줄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기소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는 위법행위의 종말을
    온누리에 울려 퍼지도록 언론보도까지도 강구 할 것입니다.

  • 15.01.03 17:53

    평화주의님
    제가 경찰,검찰공무원 몇분을
    겪어 본 바,
    쉽사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전술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승소하시길 기원드립다

  • 15.01.03 19:08

    기필코 정확한단서로 승리하시고 억울한 민초들의 횃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15.01.11 12:39

    일선 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본인의 진술내용은 물론이고, 수사진행중에 알게 된 모든 사항 및 , 개인정보사항을

    상대방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하고, 판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한 것을 인용, 원용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1.11 12:43

    손자 손녀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날 다시한번 재판이 열려 질 것입니다

  • 15.04.17 12:34

    그런넘은 발로꾹 밟아버려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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