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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피고( 검사 000)공사사실
피고인은 2011.9.20. 서울 00구 000동 783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00, 오00, 한00, 박00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이00는 00지방법원 200 고정 0000호 상해죄 사건과 관련하여 2009.12.10. 00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000가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머리로 코를 받았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피고인 오00는 이00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는데도 이00의 말만 듣고서 안면부 좌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행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 한00, 피고소인 박00는 2009. 4.27 000가 이00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000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27. 이00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팔꿈치로 이00의 팔을 치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이00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로 2010.2.4. 00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5.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9.21. 서울 00구 00동 000-00에 있는 00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00, 오00, 한00, 박00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 하였다.
2. 피고( 검사 000)공사사실에 대하여
원고(당시 피고인)는 소외 이00에게 어떠한 상해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수많은 입증자료가 있었으나,
00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이 소외 이00등과 결탁하여 원고(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명확한 모든 증거자료 및 증인들은 배척하면서 피해자인 원고를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으로 분하고 억울하여서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히려고 법령에 의거 사실관계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재수사를 요청한 것을
피고(검사 000)는 법령미숙지, 판단오류, 법리오해, 판단착오, 월권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 소에서 반드시 입증을 요청합니다.
3.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판단
1). 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0호 사건담당 검사 000
“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4. 항고 법령에 의거 항고 함.
1). 항고 법령에 의거 00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사건 임.
5. 피고(검사 000)의 법령 미숙지 및 위법성
1). 선임 검사 000의“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라고 한 처분을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2). 선임 검사 000의“무고판단 이 위법행위라고 처벌받은 사항도 없음.
3). 00지방검찰청 2012 형제 0000호, 0000호 기소권남용, 공소제기 남용, 월권 등에서 원고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음.
4). 형법 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무고죄로 처벌한다. 라고 하였고
5). 상해죄 성립에는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및 대법원 2002.12.24.선고 2002도5662판결, 2003.9.2. 선고 2003도3455 판결에서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라고 하였기에 위법한 행위 임.
6). (대판 1998.9.8 98도1949)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입니다.
7). 대법원 2011.1.27.선고2010도12728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540에 의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있는 경우에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을 피고는 법령미숙지, 판단오류를 범하였습니다.
8).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머리로 코를 받았다고 소외 이00, 이00의 증언하여 모해위증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이00의 상해 부위에 대한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MRI판독사진으로 5년이고 10년이경과 되어도 명확히 입증이 가능하므로 피고(검사 000)는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를 무고죄로 기소, 공소제기 하였기에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6. 최초 사법경찰관리 경사 구00의 위법행위
1). 00경찰서 2009–000호 [00지방검찰청 2009 형제 000호] 에 원고의 진술내용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112 허위신고자 이00 와 아주 특별한 내응(內應)관계에서
2). 상해사건의 수사에서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나, 단 하나의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습니다.
3). 112 허위신고자 이00는 상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진술 한 부위는 코등이라고 하였으나,
경사 구00는 직권을 남용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아파트 장터 시비문제로 다투었으며,
112 허위신고자 이00의 허위진술을 더욱더 사실처럼 묘사하여 얼굴을 들이받아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고,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를 비호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였고,
원고가 소외 이00의 얼굴을 들이받아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하여는 소외 이00가 상해를 당하였다는 얼굴, 코, 팔 등에 MRI사진촬영 사진을 본소에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MRI 판독사진은 5년이고 10년이 경과되어도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선명하게 입증됩니다.
3). 소외 이00는‘머리로 코등을 들이 받아서 상처는 없는데 코가 얼얼하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경사 구00는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안면부(비골)의 좌상이라고,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습니다.
4). 경사 구00는 수사진행 당시에 소외 이00가 112 허위신고를 하고서는 00구 00동에 소재하는 0000정형외과에서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거절당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는 고의적으로 명확한증거자료들을 배척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입니다.
7. 피고(검사 00)가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수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함.
1). 피고는 소외 이00의 MRI 판독사진 과 신체감정결과서를 반드시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함에도 상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는 고의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하였고,
2). 피고는 피의자진술조서작성 및 고소인과 피의자 대질신문작성을 고의적으로 거부 ․ 회피 ․ 배척하며,
3). 피고(검사 000)가 비호한 사건으로 00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은 아래 법령을 4회 거부 ․ 회피 ․ 배척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 · 기술 ·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 · 고발사건의 수사) ① 경찰관은 고소 · 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모해위증죄 수사에서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대질신문조서 작성요청도 고의적으로 거부 ․ 회피 ․ 배척 ․ 묵살 하였습니다.
8.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산출근거
1).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하고 처방한 금액 2014. 2.28까지 총액 9,374,607원,
2).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송 및 준비서면, 입증자료,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등기수수료 2014.10.24.까지 총액 709,710원
3). 피고로부터 억울한 누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전신마비, 고혈압, 당뇨, 밤을 지새우는 수면장애, 전신마비의 통증으로 5년동안의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여 양쪽 시력에 난시 및 백내장으로 시력이 매우 나빠져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배상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추정되며,
4). 피고로부터 억울한 누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전신마비, 고혈압, 당뇨, 밤을 지새우는 수면장애, 전신마비의 통증으로 5년동안의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여 양쪽 청각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이 여려운 손해배상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추정되며,
5).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6년동안 전과자로 재취업도 못한 손해배상금은 월2,500,000원 X 60개월 = 1억5천만원입니다.
9. 맺는 말
피고는 위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등의 법령에 의거 상해를 당하였다고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피의자(이00, 이00)로부터
원고의 팔꿈치로 이00의 얼굴 및 팔 부위를 강타 하였고,
원고의 머리로 이00의 얼굴 부위를 (코, 눈 주위) 가격하였다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입증하는
이00의 MRI 판독사진 과 신체감정결과서를 반드시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배척하였고,
피의자진술조서작성 및 고소인과 피의자 대질신문작성을 고의적으로 배척하였기에
본소에서 반드시 이00의 MRI 판독사진 과 신체감정결과서를 본 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에 의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5. 01
원고 :
00지방법원 귀하
첫댓글 검사의 기소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죄없는 선량한 국민을 짖밟은 사례를 민사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평화주의님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양말장사 감사합니다. 2015년부터 재판부가 변화되었기에 반드시 승소할 것입니다.
평화주의님
혹시 ㅇㅇ죄로 공소제기가 되어
사건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청구하시는
부분이 맞는지요?
저는 이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피해입게 된 경위 설명이 좀 더 자세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증거1에 의하면 이사건 발단경위가 되는 ㅇㅇ사건에 있어 ㅇㅇ검사가 무고혐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했는데 ㅇㅇ검사는 ㅇㅇ이라고 기소한 사실은 경험칙에 반하는 ㅇㅇㅇ...
ㅇㅇ검사가 공소제기하여 ㅇㅇ하는 순간 원고는 ㅇㅇ하여 ㅇㅇ병원에 입원및통원치료를 하였기에..
감사합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전개하려고 감추었습니다.
피고 표시를 : 000(00지방검찰청 00지청 검사) 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나머지 피고불법, 기타 주장은 좋습니다. 다만, 과연 입증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발 승소 하셔야 합니다
님께서 승소하시면 우리관청카폐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인 상대방과 결탁하여 기소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피해자인 선량한 국민을 가해자, 범죄자로 조작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본 소송과 중징계처분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해 줄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기소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는 위법행위의 종말을
온누리에 울려 퍼지도록 언론보도까지도 강구 할 것입니다.
평화주의님
제가 경찰,검찰공무원 몇분을
겪어 본 바,
쉽사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전술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승소하시길 기원드립다
기필코 정확한단서로 승리하시고 억울한 민초들의 횃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기원드립니다.
일선 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본인의 진술내용은 물론이고, 수사진행중에 알게 된 모든 사항 및 , 개인정보사항을
상대방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하고, 판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한 것을 인용, 원용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날 다시한번 재판이 열려 질 것입니다
그런넘은 발로꾹 밟아버려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