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7곳과 지방 20곳 등 모두 27곳을 선정해 지난달31일 발표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인천 중구...
지방은 깅원 춘천시·원주시, 경남 김해시·창원시,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등이다.
지난달 말 4차 때와 비교하면 고양시와 시흥시,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 등 9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상당부분 줄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신 용인시와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양산시·거제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
남양주시는 지난해 9월말 1차 미분양 관리지역 중 한곳으로 선정·공고된 후 10월17일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가 적용됐다.
이어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의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포함된 공공택지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빠진 바 있다.
애초대로라면 이달 16일까지였던 미분양 관리지역(공공택지 제외) 지정 기간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 할 때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용지 매입 전 단계에서 HUG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업성 평가 심사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