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화해권고결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 과정에서 친권에 관한 지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이혼할뻔했는데라고 되어 있는 만큼 관할구청에 관련사항의 기재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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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라는게 있는데 우연히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게 되어 내용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아래내용에 친권-부모의재판상이혼에따른친권자지정화해권고결정확정일 2007년 11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요,남편과 이혼할뻔하긴 했는데 ,,,궁금합니다
질문자; 꿈꾸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