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저널_정연운객원기자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 소득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3180원(부부가구 51만7080원)으로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됐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2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는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연호 국민연금공단 시흥 지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잘 극복할 수 있길 희망하며, 공단도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시흥저널(http://www.sh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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