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KBS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성남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의 PD였던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재명이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이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했고, 최 씨는 김 시장에게 “수원지검 서 검사입니다”라며 통화를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2018년 TV토론회에서 “PD가 (검사 사칭)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라며 “저는 (인터뷰 당시 다른) 일보고 있었다. 제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한 것이 제가 도와준 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은 이 발언을 비롯해 ‘친형 강제 입원’ 발언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사 사칭’ 부분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선 당시 김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이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했다”고 위증한 점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는 25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은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대장동 의혹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