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인데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지연손해금률의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서 X 했는데 답이 O여서요.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약정이율만 정했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네 지연손해금률이 나오지않는이상 법정으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지연손해금률이 나오지않는이상 법정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