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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청구 금액은 총 100,000,000원중 5,000,000원을 청구하고, 송달료 및 인지대가 확보되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
다 음
1. 피고(경사 구00)의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피고는 원고가 고소한 00경찰서 접수번호 2009 – 000호 [00지방검찰청 2009형제 0000호] 사건의 피의자 이00를 수사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기록의 300페이지가 넘는 편철된 문서 속에 있는 원고의 전과기록을 비좁은 책상위에 고의적으로 펼쳐놓고 보여주고,
00경찰서 2009–000호 [00지방검찰청 2009 형제 0000호] 에 원고의 진술내용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112 허위신고자 이00 와 아주 특별한 내응(內應)관계
원고의 범죄사실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 783 00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4. 27. 10 :50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이00(여, 51세)와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문제로 시비되어, 팔꿈치로 그녀의 팔을 치고 아마로 그녀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
라고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서 검사 판사님들이 피고의 허위공문서를 판결문에까지 인용 ․ 원용하여 원고가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2. 범죄혐의자인 소외 이00 ․ 이00을 비호한 사실관계
1). 00경찰서 2009–000호[00지방검찰청 2009 형제 00000호]에서, 112 허위신고자 이00의 피해자진술조서 위에서 9번째줄부터
“ 제가 작년에 부녀회장을 하다가 11월 말경에 그만두었는데. 근데 1월달에 일일장 사용료 15만원을 받았는데” 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항은 2008년도에 부녀회장을 하면서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여 부녀회장 자격 박탈 및 부녀회도 강제해산 되었으며,
또다시 2009년도에도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기에 경사 구00는 소외 이00를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소외 이00를 비호하면서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 등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습니다. |
2). 서울 00경찰서 접수번호 2009 – 000호 [00지방검찰청 2009형제 0000호] 사건은 원고가 소외 이00, 이00을 고소한 쌍방고소사건에서는 고소인(원고)을 피의자로 표기하여 고의적으로 수사를 회피, 묵살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3. 경사 구00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1). 상해사건의 수사에서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나, 단 하나의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습니다.
2). 112 허위신고자 이00는 상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진술 한 부위는 코등이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직권을 남용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아파트 장터 시비문제로 다투었으며,
112 허위신고자 이00의 허위진술을 더욱더 사실처럼 묘사하여 얼굴을 들이받아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고,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를 비호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본 소송에서 112 허위신고자 이00가 부녀회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가 소외 이00의 얼굴을 들이받아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하여는 소외 이00가 상해를 당하였다는 얼굴, 코, 팔 등에 MRI사진촬영 사진을 본소에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MRI 판독사진은 5년이고 10년이 경과되어도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선명하게 입증됩니다.
3). 소외 이00는‘머리로 코등을 들이 받아서 상처는 없는데 코가 얼얼하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경사 구00는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안면부(비골)의 좌상이라고,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습니다.
4). 경사 구00는 수사진행 당시에 소외 이00가 112 허위신고를 하고서는 서울시 00구 00동에 소재하는 000정형외과에서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거절당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는 고의적으로 명확한증거자료들을 배척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입니다.
4. 소외 이00, 이00의 일관성 없는 허위진술(금반언 원칙)
1). 원고는 어떠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2) 소외 이00에 대하여는 상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며
상해를 당하였다는 주장도 일관성이 전혀 없는 허위주장이며.
(가) 이00의 최초 00경찰서 고소인 진술조서에서는
(“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라고 하였고,
(나) 법정에서는 이마로 코 등을 들이 받았다고,
팔꿈치로 팔을 가격하였다고, 위증을 하였고,
(다) 00지방검찰청 2011형제 0000호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 이00 피의자 진술조서는‘머리로 코등을 받아서 안경이 눌려서 코등이 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평상시 안경을 착용한 자국이며
■ 이00 피의자 진술조서는 돌아서면서 ‘팔꿈치로 얼굴부위를 강타하였고, 머리로 이00의 얼굴부위를(코, 눈주위) 1회 들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산출근거
1).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하고 처방한 금액 2014. 2.28까지 총액 9,374,607원,
2).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송 및 준비서면, 입증자료,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등기수수료 2014.10.24.까지 총액 709,710원
3). 피고로부터 억울한 누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전신마비, 고혈압, 당뇨, 밤을 지새우는 수면장애, 전신마비의 통증으로 5년동안의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여 양쪽 시력에 난시 및 백내장으로 시력이 매우 나빠져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배상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추정되며,
4). 피고로부터 억울한 누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전신마비, 고혈압, 당뇨, 밤을 지새우는 수면장애, 전신마비의 통증으로 5년동안의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여 양쪽 청각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이 여려운 손해배상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추정되며,
5). 피고로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6년동안 전과자로 재취업도 못한 손해배상금은 월2,500,000원 X 60개월 = 1억5천만원입니다.
6.결 론
피고가 서울 00경찰서 접수번호 2009–000호 [00지방검찰청 2009 형제 000호] 와 서울 00경찰서 접수번호 2009 – 000호 [00지방검찰청 2009형제 000호] 수사를 명확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하였다면 소외 이00는 112 허위신고,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이고,
원고는 무죄가 확실한 사건에서 피고의 범죄행위로 패해자가 가해자로 조작된 사건으로 원고는 6년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경사 구00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법경찰관리로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하는 직분을 망각하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월권 등으로 범죄혐의들을 비호하면서
경사 구00는 112 허위신고자 및 범죄혐의자인 소외 이00에게
① 사건 상대방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② 고소인의 전과기록, 진술내용 등을 포함하여 모든 수사기록을 알려주고 보여줄 정도로 극도의 친밀한 내응(內應)관계에서
③ 범죄혐의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였고,
④ 단 하나의 명확한 증거도 없이 상해죄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청구인을 기소한 파렴치범이며,
⑤ 소외 이00가 진술하지도 아니한 사항까지도 묘사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으며,
⑥ 전과기록 유출, 개인정보사항 유출, 등의 다양한 범죄행위와
☞ 00지방법원 2013 나 0000호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함
⑦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의 법령을 무시하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월권 등으로 위대하고 우수한 경찰조직 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2014. 12.
원고 :
00지방법원장 귀하
첫댓글 내용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컨대
1. 신분 관계
2. 피고의 불법(민사책임원인발생-이라고도 표현)
3. 손해배상범위
4. 결론
5. 증거물
@교수 구수회 내용이 대충 들어 있지만 위 틀에 맞게 한다면 판사로서는 법조인 조력을 받은 소장이구나.....로 믿게 한다고 봅니다. 필승
@교수 구수회 1. 증거물을 소장에 첨부 하는 방안
2. 증거물을 변론기일에 하나씩 제출하는 방안
어느것이 승소하는 지름길 입니까?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증거물은 각 주장사항마다 참조로 기재하고, 당연히 소장에 첨부해야 될것으로 사료합니다.
@평화주의 특별히 전략적인 것이 아니면 99% 소장에 첨부합니다
공무원인 경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소송은 항상 국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합니다
국가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고 경찰 개인만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비용 청구가 제기될 위험성이 있고,
국가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경찰들이 소송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했지만 피고 당사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
소장을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관련 법조항을 적시하지 않는 경우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 의 댓글과 같음
감사합니다.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인 상대방과 결탁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본 소송과 중징계처분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해 줄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종말을
온누리에 울려 퍼지도록 언론보도까지도 강구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필승!
리마찰리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리마찰리님께서도 승소를 기원합니다.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진실규명 [사건 1호로 탄생 기원합니다
- 범죄혐의자와 결탁한 - 부패한 사법경찰관리 님 - 귀하는 위대한 조직에서 썩을 대로 썩어든 암덩어리로
반드시 제거 될 것이므로 그날을 기다리시게나
00 경찰서 경사 구00는 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를
남용하는수사를 거부하는 장난을 치고 있는가???
-- 에 명확히 답하라 --답을 거부하면 법정에서 귀하의 범죄행위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보존토록할 것이다
00 경찰서 경사 구00는 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개인정보사항 유출의 범죄행위는
2014년도에 판결문에 기록되어 보존되어서 귀하는 파면 및 형사소추 대상으로 2015년도에 반드시 실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선 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본인의 진술내용은 물론이고, 수사진행중에 알게 된 모든 사항 및 , 개인정보사항을
상대방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하고, 판사는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종결처리한 것을 인용, 원용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날 다시한번 재판이 열려 질 것입니다
고맙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