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ox146pg 60번 문제에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은 영장주의 계속여부가 법원의 권한이기때문에 검사가 준항고할수 있는 조항이 적법절차, 영장주의 신체자유 위배된다고 하는데
1. 형소법시간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검사가 보통항고로 가능한것으로 배웠는데 그러면 즉시 항고는 안되고 보통항고로는 할수 있는 것인가요?
2. 보통항고는 가능하다면 이것 역시 법원의 영장주의 계속여부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은 아닌가요?
첫댓글 과거에 즉시항고하면 계속 구속되는게 위헌 입니다 지금은 항고해도 일단 석방되니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과거에 즉시항고하면 계속 구속되는게 위헌 입니다 지금은 항고해도 일단 석방되니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