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판결요지. [3] [다수의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
[별개의견]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관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그 명문에 충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도 부응하는 해석이다.
[반대의견]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대보충의견]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봉사 대상이 되는 피해자인 국민과 직접 소송으로 그 시비와 손해액을 가리도록 그 갈등관계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을 대위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국가가 다시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불이행 내용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의 형태로 그 책임을 물어 공무원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성실의무와 직무상 의무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취지라고 해석함이 이를 가장 조화롭게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첫댓글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위증 사건 결과보고 그 동안 손해본것 왕창 검사한테 청구할 것이며 멋진 축하 파티 준비중입니다.
꼭 그러세요. 검사가 고의적으로 잘못한것을 덮어두어서 작금이 이지경입니다. 똥밟았다고 덮어두지 말고 드러내서 국민 우습게보는 검사도 님이 당한 고통 그대로 당하게 해야합니다.
마술사 님! 검찰청 범죄피해자 신고센타에 신고를 하여도 본인에게 미안하다! 고, 하면서 책이나 한 권 주어서 내보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찌해야 합니까? 여태꺼 살아오면서 누구를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때리먄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죄가 됩니까? 잘못은 법과 공직자들이 해 놓고 왜 국민들이 그 피해자로 남아야 합니까? 덮는다고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결국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좋은지식 감사!
달팔 부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익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악바리 김춘기 올림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