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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 천홍욱 관세청장은 27일(화)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꾸릿 솜밧시리(Kulit Sombatsiri) 태국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ㅇ 이번 약정은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는 ’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16년 현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임.
□ 체결 이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국 간 교역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 AEO 인증업체(261개) 중 59%(156개) 기업이 태국에 수출중
** 태국은 우리의 17번째(아세안 국가중 5위) 수출시장
□ 아울러, 천홍욱 청장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 FTA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태국 측에 제안했다.
ㅇ 또, 태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발생한 통관애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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