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현직 대통령 출석요구한 공조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민주당에 부역하기 위한 불법 정치수사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남용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할 근거가 없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수사,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오전 10시에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전달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여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강요죄에 해당하므로, 출석요구를 지시한 공조본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다수의 학자와 법조인들은 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내란죄의 성립요건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수반 되어야 하는데,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여론 선동을 위해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라는 쇼를 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은 불법적인 정치 수사로서, 불법 수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법학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범위에 대해 “임의수사는 가능 하지만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은 금지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석요구는 수사권 남용으로서 위법합니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로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 수사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위법한 수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17.
서울시의원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