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이화영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 등에 의하면 법관이 불공평할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화영 측은 지난 8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화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를 심리한 재판부가 현 재판부와 같은 형사11부라는 이유에서다.
이화영의 변호인은 “선행 사건(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재판)과 이 사건의 증거, 사실관계가 사실상 완전 동일하다”며 “선행 사건에 관여한 재판부가 후행 사건도 심판하게 된다면 중립적이지 않은 상태, 편견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불공평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형사11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12일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화영의 공판 절차를 중지했다.
이화영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이다.
이화영은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화영의 재판은 77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이화영은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과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후 이재명 방북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재명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