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연장반 보육교사입니다 지난8 월 말쯤 연장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원아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옆반 선생님께서 저희반에 잠깐 들어오셨어 한 5분 에서 10분 미만이였습니다 그날 있은 회의내용을 이야기 나누는사이 앞쪽 아이는 보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뒷쪽 아이는 보지 못 한 사이 아이들 이 놀이를 하다 팔을 꼬집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일로 꼬집힌 아이 부모님과 꼬집은 아이 부모님들간의 조그만 싸움으로 아이가 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장님께서 지금에 와서 그 아이들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신다고 3백5십만원 가까운 금액을 저와 동료 교사에게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 3번 영유아 안전의 책임 내용을 강조 하시면서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연장반은 불법으로 운영됩니다 연장반 아이들이 남아 있지 않지만 학부모님께 양해구하고 등.하원 칩을 원에서 가지고 있다 제가 퇴근할때 찍으라고 해서 찍고 있습니다 원칙으론 연장반 원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반은 영.유아 혼합으로 볼수 없는데 저는 같이 보는 상황이구요 연장반 아이 아닌 다른 원아도 함께 보는 상황입니다 연장반 시간은 3시부터 7시30분입니다 올려드린 계약서는 내용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