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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심사지침 연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구 분 |
현지조사 기관수 |
현지조사완료기관수 |
부당 확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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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확인 기관수 |
부당사실 없는 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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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
744 |
580 |
164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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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119 |
114 |
5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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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331 |
247 |
84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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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
82 |
66 |
16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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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기관 |
126 |
106 |
20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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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81 |
47 |
34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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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
5 |
-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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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의 정의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허위청구라 하며, 이러한 허위청구도 부당청구에 포함됩니다.
-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
-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
-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여 청구
《 허위청구 관련 처분 법적근거 》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항 ○ 약사법 제79조제2항제2호 ○ 형법 제347조제1항 |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등) ․ 제1항 제6호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항 :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면허의 취소 등) ․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당청구란?
건강보험법령에서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는 ‘부당’의 의미는 사위 등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의미임
- 법령상 기준위반은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면 되고 그 외 청구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음
《 부당청구 관련 처분 법적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제85조 |
-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1항 :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제85조(과징금 등) ․ 제1항 제1호 :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
허위청구
▣ 입․내원(내방)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진찰료,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허위기재 하는 등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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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진자의 경우 약국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증상, 약명 등이 기록된 메모지를 전달받아 실제 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 |
치 과 |
실제 내원 및 진료하지 않아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치주소파술(팩포함), 근관세척 등을 청구 |
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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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내원하여 진료 받지 않은 일부 수진자의 허위 발행된 원외처방전을 받아 실제로 약국에 내방하지 않고 조제․투약 하지 않았음에도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국약제비 청구 |
한방기관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 실제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허위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 입원기간 중 외출 및 외박 등으로 입원환자복약지도료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 미실시한 통목욕간호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청구 |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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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방사선료 등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
치 과 |
발수 또는 치주소파수술 등을 시행시 치근단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
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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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를 처방전과 다르게 1일 투여량 및 총 투약일수를 증량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약제비, 조제료 등을 청구 |
한방기관 |
-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 후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 약제료를 청구 -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접구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후 청구 |
▣ 기타허위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입원기간 중 외박으로 식대 등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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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주 2~3회 반복하여 원외에 있는 척추건강연구소의 물리치료실에 방문하여 교정치료를 받고 척추건강연구소에서 기록한 교정(실) 예약표에 따라 실제 본원에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 물리치료료 등을 청구 |
산정기준 위반
▣ 산정기준 위반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 산업재해보험대상 수진자가 입원 중 건강보험대상 진료를 실시한 경우 입원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만 입원으로 청구하여야 하나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찰료,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 - 1인 영양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영양사 2인이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여 영양사 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 |
의 원 |
-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재진진찰료 50%를 청구하여야 하나 재진진찰료 100%로 청구 |
치 과 |
- 비급여대상인 인레이충전 등을 실시한 경우 시행한 치아진정처치 등은 비급여대상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진찰료, 치아진정처치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약 국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조제 시 전문의약품을 포함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일부 수진자의 경우 1회 내방하여 10일분 이상 등 장기 조제․투약 후 내방하지 않은 일자에 내방하여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국약제비를 분할하여 청구 |
한방기관 |
비급여 대상인 비만진료․첩약조제․학습능력향상 및 집중력향상을 위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
▣ 의약분업, 순회진료, 전화상담 등 위반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복지시설을 1주에 1회~2회씩 방문하여 진료 후 진찰료,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의 원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30~11:30 경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진료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이학요법료, 주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약 국 |
약사법 제23조3항에 의거 약사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 할 수 있으나 비만치료를 위한 약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내방한 수진자에게 디에타민, 푸록틴, 푸링 등을 선 조제·투약 후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메모지를 의원에 전달하여 접수시키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서 약국 약제비를 청구 |
한방기관 |
주기적(주1회)으로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하여 분만 후 조리 중인 산모에게 진료 및 투약 등을 실시한 후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 차등수가기준 위반청구
구 분 |
내 용 |
약 국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Ⅲ차등수가』에 의거 상근하는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처방전매수)를 산출하여 75건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조제료 등)을 차등 지급받아야 함에도 약사가 비상근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 |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요양 급여비용 이중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비급여대상인 태반주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 후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청구 |
의 원 |
- 비급여대상인 여드름치료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티눈 및 사마 귀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비급여대상인 점․문신․검버섯제거, IPL, 보톡스치료 등을 시행하고 수진 자에게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 후 진찰료, 주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치 과 |
비급여에 해당하는 전악치석제거, 금에의한 충전, 광중합레진 충전 등을 실시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 징수 후 진료기록부에는 AF 등으로 기록하고 치근활택술, 즉일충전처치 등으로 청구 |
한방기관 |
비급여대상인 성장침, 첩약조제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 담음요통등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으로 변경 기재후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 |
▣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유방부위 방사선촬영을 위해 내원한 일부 수진자에게 간호조무사가 촬영 후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료를 청구 |
의 원 |
간호조무사가 심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청구 |
치 과 |
치과방사선은 치과의사 또는 치위생사가 실시하여야 하나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 |
약 국 |
약사의 부재 기간 및 부재기간이 아닌 평일에 방문한 일부 수진자와 대표자가 지병으로 타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퇴원까지의 기간동안 내방한 대부분의 수진자의 경우 무면허자가 조제 투약한 후 약제비 청구 |
한방기관 |
무면허자인 직원이 일부 수진자에게 진찰, 경락검사, 첩약투여 등을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과 첩약 등을 기재한 후 진찰료 등을 청구 |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초과
▣ 의약품 및 행위료 등 대체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 물리치료사가 병실에서 단순운동치료를 10분정도 실시하고 매트 치료 및 이동치료(MM301)로 청구 - 특수작업치료는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여야 하나 작업 치료와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를 합하여 총 30분간 실시하고, 작업치료를 10분 이상 30분 미만 실시한 경우에는 복합작업치료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특수작업치료로 청구 |
의 원 |
B형간염표면항원(일반)검사를 실시하고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원(정밀)검사로 청구하는 실제 실시한 검사와 다르게 청구 |
치 과 |
치과방사선은 치과의사 또는 치위생사가 실시하여야 하나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 |
약 국 |
레가론정을 조제 투약하고 청구 시에는 레가론캅셀로 청구하거나 푸루나졸캅셀 조제 투약하고 푸루나졸주로 대체청구 |
한방기관 |
- 단미엑스산제로 임의조제한 한약제인 백출, 출육 등을 투여하거나 비급여대상 복합엑스산제인 정보환 등을 투여한 후 오적산 등으로 청구 - 한방물리요법인 온열치료를 실시한 후 간접구술료로 청구 |
▣ 실사용량(행위)등 초과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 구연산펜타닐주사 2ml/B(2,958원)와 염산부피바카인주 0.25%/B (3,016원)를 1병씩 투여하고 2병씩 투여한 것으로 증량 청구 - 분만 또는 요실금수술시 마취(L1211,L7990등)를 1회 실시하고 2회 청구 |
의 원 |
- 후루오레사이트주사10%(5ml/병) 4ml를 사용하고 청구 시에는 후루오레사이트주사10%(5ml/앰플) 5ml를 사용한 것으로 증량 청구 |
치 과 |
- 치과침윤마취를 1회 실시하고 2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증량 청구 - 근관세척(U0111)시 근관수를 증량하여 청구 |
약 국 |
- 알레기살점안액 등의 경우 실제로는 원외처방전에 의거 5cc를 조제 하고 10cc로 청구하는 등 일부약제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에 기재된 약제의 용량대로 실제 조제하고도 1회투여량, 1일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동일성분의 고함량 등으로 의약품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 |
한방기관 |
- 오적산을 1일 26.99g(1,075원)을 투여하고 고시용량인 1일 43.4g (1,728원) 으로 청구 |
▣ 실구입가 위반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요양급여에 소요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에도 실구입가를 위반하여 상한금액으로 청구 |
의 원 |
- 박시린주750mg/를 2,490원에 실제 구입하고 상한금액인 3,112원으로 청구 - PHIL CAST 3" 와 PHIL CAST 4" 구입시 구입수량의 100%에 해당하는 수량을 할증 받아 사용하였으나 실제 구입금액과 다르게 상한금액인 PHIL CAST 3"(7,930원/7,670원), PHIL CAST 4"(9,000원/8,710원)으로 청구 |
기타부당청구
▣ 비급여대상 관련 원외처방약제비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 비를 청구케 함
▣ 허위기관 관련 원외처방약제비
-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케 함
▣ 기타(전화상담 등) 원외처방약제비
구 분 |
내 용 |
병 원 |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를 직접 구입 후 원내 처방하여 투여하여야 하나 입원한 일부 수진자에게 경구의약품에 대한 원외처 방전을 발행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약국에서 조제 받아오면 약제를 병동에 보관하면서 투여함 - 산업재해보험대상 수진자를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케 함 |
의 원 |
유선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케함 |
▣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설치인정기준(인력기준)에 따라 전속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1인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4월 17일~2007년 6월 25일 동안 비전속(시간제)으로 근무하면서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고 그 비용을 청구 |
의 원 |
실제 물리치료사 1인이 근무하였으나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하여 2인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30명을 초과하여 이학요법료를 청구 |
▣ 기타부당청구
구 분 |
내 용 |
병 원 |
- 요류역학검사를 0점이 아닌 마이너스에서 검사가 시작되어 오류가 발생하는 요실금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부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검사된 다른 수진자의 검사결과지에 등록번호와 검사 일자를 입력․조작하여 출력 후 이를 근거로 요류역학검사료[나656-1 방광내압측정 및 너752주 요류측정(요류속도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부당하게 청구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체위변경처치를 간병인이 실시하거나 염증성처치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실시하고 청구 |
의 원 |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거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수진자의 경우 건강보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 제한 대상이 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중에 TA관련으로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표기 발행하여 환자로 하여금 동일 건물 약국에서 약을 타오도록 한 후 진찰료 등을 외래로 청구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퇴원 후 TA진료로 내원하였음에도 건강 보험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이나 해상보험으로 입원기간 중의 입원료 등을 건강보험 입원진료비로 청구 |
약 국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제6항에 의거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는 전문의약품을 포함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실제 1회 내방하여 10일분을 조제․투약하였으나 청구 시에는 2회 내방하여 5일분씩 조제․투약 한 것 등으로 약제비 청구 |
한방기관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수진자를 진료하고 다른 건강보험 대상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시술료 등을 청구 |
의약품비용과다징수
구 분 |
내 용 |
병 원 |
의약품비용 기준금액 이상징수 |
의 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보험급여 가능한 하이퍼테트주 250IU/병(15,129원)를 사용하고 20,000원씩 별도 징수 |
한방기관 |
소청룡탕을 투여한 일부 수진자의 경우 1,000원 - 30,000원씩 별도 징수 |
수가고시 행위료 부당징수
구 분 |
내 용 |
병 원 |
- 수가 포함된 치료재료대비용 별도징수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별도징수 - 통증자가조절법료 기준금액 이상징수 |
의 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정신요법인 개인정신치료_ 지지요법(NN011)을 실시한 후 7,000원~55,000원씩 별도 징수 |
치 과 |
전악치석제거, 발치 및 후 처치 등을 실시하고 40,000원 ~ 100,000원을 징수 |
한방기관 |
일부 수진자에게 간접구술 및 레이저침술료(혈맥레이저치료)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4,000원과 3,000원씩 별도 징수 |
수가포함 행위료 별도징수
구 분 |
내 용 |
병 원 |
수가포함 수술료 별도징수 |
의 원 |
원외처방전 발행 시 원외처방전료는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음에도 일부 수진자에게 7일분 이상 투약하는 경우 원외처방전 명목으로 100원 - 27,000원 별도 징수 |
치 과 |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하여 치석제거, 치근활택술등을 실시하고 일부 수진자에게 70,000원~150,000원을 징수 |
재료대비용 부당징수
구 분 |
내 용 |
병 원 |
- 수가포함 치료재료대 비용 별도징수 - 소정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인 bovie, 3-way, heparin cap, poly glove, surgical drap, thermometer 등을 사용하고 3,000원, 600원, 500원, 4,000원, 15,000원, 1,000원 등을 별도징수 |
의 원 |
소정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봉합사(나일론)를 사용하고 1회에 10,000원씩 별도 징수 |
상급병실료 부당징수
구 분 |
내 용 |
병 원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별표2] 비급여대상 4(가)에 의거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상급병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상급병실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받지 않은 병실에 입원한 수진자에게 상급병실료를 징수 |
의 원 |
수술실 등에서 처치 및 수술 등을 받고 6시간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된 경우 입원부담율에 의거 입원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하나 6시간 미만 머무른 경우에도 외래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낮병동입원료 등을 입원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수진자에게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250,000원 별도 징수 |
선택진료료 부당징수
구 분 |
내 용 |
병 원 |
선택진료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진료항목별로 선택의사를 선택하여 신청서등으로 진료를 요청하여야 하나, 선택진료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협의진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선택진료비용을 수진자에게 과다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