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집창촌에서 30대 성매매 여성이 다른 여성과 말다툼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입력 2024.11.08 09:07 수정 2024.11.08 09:4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2/1426709/?sc=Daum
포항 집창촌서 성매매 여성끼리 칼부림…"우발적 범행"
경북 포항 집창촌에서 30대 성매매 여성이 다른 여성과 말다툼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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