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무료법률상담 최고 기록
상담도우미제도 신설…고문변호사 실무지원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시행 중인 무료 사원법률상담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회사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법률상담 실적은 총 2,450건으로 한해 전인 2005년의 1,508건에 비해 무려 62%나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 1993년 사원복리증진 차원에서 첫 운영을 시작한 현대차의 생활법률상담이 이제 직원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방문 및 전화상담에 이어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까지 개설됨으로써 완벽한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담은 법률문제에 직면한 직원들이 언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상담이 크게 늘어나게 데 기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직원가족들의 보다 원활한 법률상담을 위하여 올해부터 각 사업부별로 상담도우미 제도를 신설해 운영키로 한데 이어, 필요시 회사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실무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직원가족들이 상담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차 생활법률상담실이 본격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3년, 평소 바쁜 회사생활로 인해 사사로운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처럼 운영을 시작한 생활법률상담실은 예상외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이에 따라 현대차는 방문상담에 이어 1996년부터 전화상담창구까지 개설했다.
현대차 생활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는 민·형사를 비롯 상사, 세무, 행정 등 법률분야 전반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현대차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사내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용시간은 방문 및 전화상담의 경우 평일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사이버상담은 회사 인트라넷(http://autoway.hmc.co.kr) 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