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총 21회 지원
이미영 misaga11@gg.go.kr 2023.07.14 14:08
“금전적인 문제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지난 6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 2.0 위원회’. 온라인 도민참여단으로 참석한 이혜경 씨와 이자연 씨는 저출생 대응의 한 방안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는데요.
도민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소득 구분 없이 아이를 낳으려는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달라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6,896명 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6만 3,045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을 정도로,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돕는 게 주 내용입니다.
갈수록 신생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지원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출산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1만 4,739명으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 2.0 위원회’에서 온라인 도민참여단이 저출생 대책 방안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난임 시술비 지원이 저출산 위기 극복의 대책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지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은 시술 당 150~400만 원이 드는 비싼 시술인데요. 문제는 이 시술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 이내 난임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9%가 난임 시술에 1,000만 원 이상(정부‧지자체 지원 제외)을 지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의 경우 오롯이 자기 비용으로 난임 시술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휴직하거나,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임신을 포기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요청이 ‘(가칭)인구2.0 위원회’ 회의뿐 아니라 SNS,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술 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경기도청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최대 1,490만 원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라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등인데요.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등 최대 21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를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