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노란봉투법·방송법' 선고, 11월 국회 향방 가른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적법한 절차였는지 판단하는데요.
재 여·야는 두 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만큼,
헌재 판단에 따라 11월 국회 분위기는
판이해질 전망입니다.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하며,
방송법은 공영방송(MBC·KBS·EBS)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두 법은 모두 야당의 주도 아래 법안 처리가 진행 중이나
정부·여당은 각각 불법파업 조장법·야권의
방송 영향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판단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와 관련
헌재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안이
'이유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60일이 지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이와 관련 야당은 두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된 뒤 60일이 도과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본회의 직회부 사건 판단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국회의 향방이 갈릴 예정으로
현재 민주당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헌재가 인용 결정 시 다음달 9일 본회의 통과는 물론
21대 국회 내 처리 역시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한편 헌재의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서 “헌재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내용상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과 다르더라도 국회에서 절차를
모두 다 준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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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 '노란봉투법·방송법' 선고, 11월 국회 향방 가른다 - 일요서울i
헌재 26일 '노란봉투법·방송법' 선고, 11월 국회 향방 가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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