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비용보장(보험기간중 1 회) 특별약관
상품명:골프보험
판매개시일:2023.01.01
현대해상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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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경기중에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아래에 열거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험기간중 1 회에 한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비용은 제외함
가. 상품권 등의 물품 전표
나. 선불카드
2. 축하회 비용
3.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4.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을 말합니다.
1. 골프장 : 18 홀 이상을 보유하고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을 말합니다.
2. 골프경기 :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동반경기자 2 명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35 이상의 9 홀을 정규로 라운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홀인원(Hole in One) : 각 홀에서 제 1 타에 의해 홀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4.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5. 축하회 비용 :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개최된 축하회 비용을 말합니다.
6.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 홀인원의 기념으로 홀인원을 한 골프장에 심는 나무 대금을 말합니다.
7.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 동반 캐디에게 홀인원을 한 기념축의금으로 준 금액을 말합니다.
8. 깔때기 홀 : 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
제 3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②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깔때기 홀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5 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 날인(도장을 찍음)이 있어야 합니다)
2. 비용지급 영수증
3. 기타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