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허위양도, 은닉 등의 행위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 상황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면탈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도 지난것이 것인가요...
첫댓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도 지난것이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