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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이 1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는 그 원천부터 식민주민을 감시하고 수탈하기 위해 생겨난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면서 "주민등록제도는 일제의 기류법과 해방 이후의 국민증 체제를 복합해서 확립한 것으로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쉽게 색출, 식별하는 등 모든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은 모든 국민의 주거정보를 국가나 지방단체가 반드시 등록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천적인 검토가 부재한 채 설계된 점과 주민등록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140개 항목에 달하며, 주민의 등록 및 관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까지도 수집 보관함으로써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주민등록제도가 국가공동체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의회가 행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본질적 내용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라고 요구하는 헌법 원칙인 의회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주민등록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은 주민등록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다"라면서 "최하위의 법규명령이 기본권의 실질적 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내용은 접어 두더라도 입법형식 면에서만도 의회유보 내지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최근 주민번호 유출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한국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는 더욱 심해졌다"라면서 "특히 온라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강제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늘고 이에 대한 공격도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 활동가는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은 인터넷 실명제 등 주민번호 및 개인 식별번호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관련 법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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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2부에서 지문날인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문날인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순천향대학교 이상명 법학과 교수는 "지문은 생체정보 중의 하나로 수집과 활용 시 개인정보보다도 더욱 강화된 보호가 필요함에도 우리나라는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강제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집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해 왔다"라면서 "이러한 지문날인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외에도 국가가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문날인 제도는 본인의 동이 없이 강제로 수집되는 등 개인정보수집의 일반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원칙, 영장주의원칙,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다만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진데다 경찰청에서도 범죄수사와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정보수집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입법론적으로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지문날인제도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기한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또는 범죄를 행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 중 범죄행위의 성질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지문수집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윤현식 박사는 "현행 주민등록증 표면의 지문은 실질적으로 경찰의 검문검색과정 또는 행려자나 변사체의 신원확인에 필요할 뿐 이외의 어떠한 사회활동에 활용되는 바가 없다"라면서 "주민등록증의 지문정보 수록이라는 것은 경찰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활동가는 "청소년 대부분이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날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지문날인을 한다"라면서 "상당수의 청소년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날인한 지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관리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조차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50년 동안 운영되어온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해결과제에 대해 학계와 정당,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5시간에 걸쳐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