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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단체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학교장: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2. 단체장: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