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8일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4월 6일~5월 29일까지 불시감독을 실시예정. 이번 감독은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안전난간 설치 등이 곤란한 추락위험장소에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
2. [50억 미만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안전보건공단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작업발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 ▲시스템비계 임차비용 설치 면적별 정액지원 ▲안전방망 구입비용은 규모에 따라 50%~65%까지 지원예정이며,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 동일 사업주는 연간 3개소까지 지원 가능.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1일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등이 주요 내용. 제정안은 5월 1일 시행 예정.
4. [‘생활방역’ 시설별 운영수칙 순차적 공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을 위한 시설별 운영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 운영지침에는 시설별 방역 책임자 지정과 이용 정원, 동선 관리, 발열·증상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
5. [시험용 코로나 방역관리안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일 필수적 채용과 자격취득 관련 시험 재개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 주요 내용은 ▲시험장 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응시자 증상 확인 및 좌석 간격 1.5m 이상 확보 ▲시험감독관, 응시자 등은 시험 이후 14일간 모니터링 등이 핵심이며,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할 경우 사전·사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