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착한 홍길동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여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원이다. 몇 년전부터 해마다 한국복지재단 결연후원금 이백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부금 일백만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기부금 이백만원을 기부한 홍길동씨 얼마나 세금공제를 받는지 알아본다.
▶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개인의 기부금은 사업 관련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항목별 공제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받을 수 있다.
세법은 아래의 기부금 종류에 따라 세금혜택을 달리하고 있다.
(1)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일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러한 법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된다.
(2) 특례기부금
대표적으로 ▲한국교육방송 ▲독립기념관 ▲국립암센터 ▲연구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례기부금은 지출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3) 지정기부금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지정기부금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하여 무조건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X 50%(우리사주조합출연금은 30%)
•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X 10%
▶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3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때에도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각각의 한도를 계산하여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공제가능하다.
☞ 위의 계산에 따라 홍길동씨가 지출한 한국복지재단 결연후원금(법정기부금) 2,000,000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부금(특례기부금) 2,000,000원은 전액 공제되지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총 2,000,000원 중 1,700,000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1) 법정기부금 한도 = 20,000,000
2) 특례기부금 한도 = (20,000,000 – 2,000,000) X 50% = 9,000,000
3) 지정기부금 한도 = (20,000,000 – 2,000,000 – 1,000,000) X 10% = 1,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