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탄핵의 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진정처리에 대한 문제제기 2
본인이 법원행정처장과의대화에 진정한 2012.2.2. 2012.2.10. 자 진정건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관련 법관징계의 건'에 대한
2012.2.6. 2012.2.14.자 윤리감사제1담당실의 답변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는 외에 다른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나,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의한 적법한 처리입니다.
본인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의 비위사실에 대해 제보했을 때에는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에 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징계법을 위반할 작정입니까?
윤리감사제1담당실에서 답변하지말고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답변하기 바랍니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