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RFX2SDGXZE
2023. 4. 11. #분양권 #입주권 #투기과열지구
(141기 3차 정교재, 2022. 3.24.)
1) 과거 대구 수성구, 창원시 의창구는 (종정대상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재건축은 주택조합설립전, 재개발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경매 낙찰(소유권이전 완료)받아야 아파트 조합원 자격 부여(분양권 나온다). 그 이후는 현금청산 대상이다.
2)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매도인이 단독주택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제①항에 소유기간이 10년이상, 거주기간이 5년이고, 제②항 제1호에, 조합설립인가일(본건은 2013년 조합설립)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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