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지구..임대주택용지 전국최초 대토보상 통과!!
▣과천 주암지구
※사업규모

※주암지구 토지이용계획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2일 '과천 주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해당 지구 내에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당초 LH의 내부규정(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주택용지만 대토보상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과천 주암지구는 분양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LH가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천 주암지구가 전국 최초다.
LH는 이곳에 1조7천8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5천701가구를 건설한다.
※주암지구 현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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