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쫓기야 하겠어요?"
"그래도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맘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요."
26일 오후 1시, 대전시 중구 은행동과 선화·대흥동 일원의 중앙로지하상가에는 추운 날씨 탓인지 평소와 달리 왕래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삼삼오오 모여 있는 상인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지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총연장 1014m 규모로 모두 2단계에 걸쳐 건립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올해 12월 20일 1단계 1구간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 7월이면 20년 간의 민간관리기간이 모두 종료된다.
우선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1단계 1구간(목척교~중부경찰서)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소유권과 사용권이 모두 대전시로 귀속된다.
또 1단계 2구간(중부서~충남도청)과 2단계(중앙로 4가~은행4가) 구간도 각각 내년 9월 28일, 오는 2014년 7월 6일까지 모두 시 자산으로 넘어간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2014년 7월 이후로는 602개 점포와 종사자 수 2000명을 거느린 중소기업의 CEO로 모든 권리와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중앙로지하상가의 경우 지난 90년대 상가를 분양받은 점주들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점포들을 포함해 이들로부터 임대받아 보증금(3000만~5000만 원)과 매월 임대료를 지급,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 들어온 시기는 제각각 다르지만 모두 지하상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상인들 대부분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시가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시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한 상인은 "시가 중앙로지하상가를 역전지하상가(옛 홍명상가~대전역)처럼 운영한다면 안 된다"면서 "현재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역전지하상가는 상인들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유입 저조로 실패한 지하상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봉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장은 "앞으로 운영권과 관련 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인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상인들 자율에 의한 운영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소유권과 운영권이 모두 시로 귀속될 경우 개별 상가에 대한 권리금(프리미엄)과 임대사업자와 상가운영자 간 분리 경영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시와 상인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벤치마킹 해 현재 분리·운영되고 있는 역전지하상가와 중앙로지하상가간 연결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업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전문가·상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침이 정해지면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운영주체를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87년 10월 19일 ㈜영진건설과 ㈜대우는 지하도로(상가겸용) 및 동서관통도로 건설을 위한 협약을 대전시와 체결하고, 1992년 목척교와 도청을 잇는 중앙로 1단계 지하도로에 이어 1994년 중앙로 4가와 은행4가를 잇는 중앙로 지하도로 2단계 건립 사업을 자체 조달금으로 완료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시에 기부 채납했다.
시는 당시 상가에 한해 20년간 사용 허가를 내줬고, 지하상가 유지관리업무를 ㈜대우에서 중앙로1번가 상가운영위원회로 이관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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