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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범행 앞서 세 차례 경찰 신고
극단 선택 시도 뒤 아내 찾아가 범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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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로 알려진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날 밤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40분께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A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A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B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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