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5조 위헌소원(경매방해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경매방해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공사대금 채권 등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가 유찰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제2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경매의 공정성으로서, 여기서 ‘경매’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부르게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경락)를 하는 것을 말하고, ‘경매의 공정’은 경매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말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매 참여 등을 방해하는 행위, 경매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허위의 경매 관련 서류 제출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대법원 역시, 경매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경매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매의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 수범자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