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보조금 지급 외
발간일 2022.02.07 (월) 14:20
▲ 인천공항공사 수소충전소
인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2022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총 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구매자에게 대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이 해당되며, 접수 전일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도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약 20%(넥쏘, 17인치 기준) 연료비가 절감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12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인천시 관내 보급된 수소차량은 총 1009대이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는 H인천수소충전소, 인천국제공항공사 T1‧T2, 인천그린수소충전소, 태양수소충전소로 총 5개소이며, 올해는 서구 오류동과 연희동, 중구 신흥동, 남동구 수산동 등에 4개소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연 0.8%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업체당 5천만원 범위내 대출, 연 70억 규모
인천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천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장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000만 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 이며,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 (☏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44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