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44페이지의 첫번째 판례(국가 유공자법상의 이의 신청)이 이의 신청에 대한 학설 중 1설(동일한 처분성인가 여부)이 아닌 2설(헌법 107조 3항의 준용 여부)에 따른 것이란 예시로 드셨는데요,
판례의 내용은‘ 처분청 에서의 동일한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운해서 1설을 지지하는 듯 한데, 왜 2설 지지일까요?
이 대신 밑의 판례 즉 사법 절차를 준용한다는 이유로 특별 행정 심판 위원회지위를 인정한 ‘산업재햅상보험법상 심사 청구의 법적 성격 판례‘을 써도 될까요?
첫댓글 "절차를 염두에 두고"에 방점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