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55세의 남성입니다.
이제껏 법이란걸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 사고를 당해서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6/22일(토)에 하남시 선동에 있는 야구장을 지나가다가 야구동호인회 선수가 운동장 밖에서 휘두른 야구배트에 오른쪽 눈부위를 맞아 부상을 당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치료중에 7/3(수) 수술하고 7/6(토)에 퇴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다행히 시력을 잃지는 않았지만 완치까지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건담당 경찰은 이건은 과실치상으로 양측이 잘 합의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큰 문제없이 종료될수 있다고 하고 저도 상대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해서 합의를 하고자 하여 오늘 가해자와 만나서 합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양측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해자측에 합의금으로 5백만원을 얘기했습니다 (후속 통원치료비는 9월말까지 실비로 지급). 제가 대리운전해서 생활하는데 사고이후 현재까지 일을 못하고 있고 적어도 앞으로 한달 정도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어 2개월분의 소득(제가 대리운전으로 월 2백이상 수입을 올림)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항목으로 1백만원을 제시하였는데 가해자측에선 후속치료비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제가 이건으로 해서 큰돈을 벌고자 하는것은 아니나 적어도 부상으로 인한 수입감소분과 약간의 위로금을 받고자 하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