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 - 826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의 추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고개요
o 공고기간 : 2017. 7. 5.(수) ~ 2017. 7. 25.(화), 21일간
o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경기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 확인방법 : 홈페이지 > 도정뉴스 > 고시공고 클릭
2. 모집기준
o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o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경기도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중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17.2.3. 개정)
※ 기 등록된 공사감리자는 추가신청 불필요
o 등록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7. 7. 24. ~ 7. 28.(5일간)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 제 출 처 : 경기도 내 시·군청(건축부서)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도 건축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3. 기타 안내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o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3475) 및 도내 시·군청 건축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