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공단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채용 자격기준] 일용직 -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공단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위 조건 미해당시 결격사유로 판단 1차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2차 면접전형-최종합격자 결정 ※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