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분양 부적격자에게는 분양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것이지 불변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지않는 이유를 열거해 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50 조 3 ........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부영의 방침입니다.
위 법의 기본정신은....... 한 번 제시된 가격 이상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근본 취지로
우선분양권자에게 분양을 마친 후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신념과 경험에 의해
심한 경우 분양 부적격자를 대량으로 만들어 분양을 하지 않고
분양 기간을 넘긴 후 더 비싼 가격으로 일반 분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그래서 파생된 것이....... 시간 끌어서 폭리 취할 생각 말고.... 바로 제삼자에게 매각하라
는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이기에 중간에 충분히 부영의 영업 방침이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 감정평가 기간이 지나는 8~9 월쯤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이 설 것으로
오를 것 같으면....... 부영은 분양 부적격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몇 달을 지나게 시간 끌어
12 월 분양 종료와 함께...... 재 감정을 하여 재 감정가격에..... 제삼자 매각을 할 것이며
반대로 8 월쯤 가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이면 부영은 적극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세대의 분양 부적격자에게 제삼자 매각을 권유하고 나설 것입니다.
분양 부적격자...... 들은 늦어도 8 월 전후의 부영의 태도변화를 기대하시거나
그전에라도 부영에게 제삼자매각을 종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