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웰빙, 웰다잉권의 중요성을 인지, 안락사 허용을 ‘찬성’합니다. 헌법 제10조와 제34조, 제36조가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국가보호요청권 등 다수의 조항이 우리의 웰빙, 나아가 웰다잉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엄하고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웰다잉권은 우리의 웰빙, 행복, 자유의 초석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죽음으로부터 해방, 다시 말해 존엄하고, 명예로운 죽음을 통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 웰빙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 안락사의 입법에 앞서 윤리적 문제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응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법안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목적이 ‘(신체적, 정신적)고통 완화를 위함’이며, 그 배경인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법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재” 에 대한 반론
자기결정권에 대한 네이버의 사전적 의미는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1)”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보장되며, 어떤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소극적 안락사만으로는 죽음에 대한 자유와 선택권인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2018년까지 많은 보완이 있었지만, 해당 법이 ‘환자와 가족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부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법만으로는 환자의 죽음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서울신문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조사2)한 바에 따르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환자(가족 포함)의 58.7%는 적극적 안락사의 법적 허용을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에는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고(56.9%),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20.8%)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연수원생의 78.1%와 전공의 60.2%는 반대하였으며, 그 이유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등이 있었습니다. 연수생과 전공의 의견도 물론 해당 법의 도입에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저 역시 이들의 걱정과 우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는 사실은 환자들이 직면한 상황이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할 만큼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마땅히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적용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안락사의 도입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보장’과 ‘환자와 가족의 고통 완화’라는 두 가지 지향점에 근접할 수 있는 작금의 최선책입니다.
1)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8128&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자기결정권”)
2)이문호 (2019).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82호 143 - 162 (20 pages)
2. “의사조력사망 범위에 들어가는 질병 및 부상의 정도에 대한 기준 설정의 모호성”과 “의사조력자살 가능성 존재” 에 대한 반론
의사조력사망의 범위에 들어가는 질병 및 부상의 정도에 대한 기준이란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고, 나아가 사회마다, 국가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산율 정책 등 과거 여타 사회 제도의 도입과 같이, 우리는 해당 제도를 선행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식의 제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위를 지정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저 임금제도와 같이 사회적 순기능을 하는 좋은 법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금액 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 해도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한다면 그 범위의 설정과 충분한 의사결정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심리적 자살의 가능성 문제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수술비가 없으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등의 사회적 반응은 적극적 안락사가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환자의 죽음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의 시행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 고려해 집단의사 결정과 나름의 질병 기준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선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안락사가 진행된 환자에게서 장기 받아 치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의사조력사망(자살)과 관련된 암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에 대한 반론
암시장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확률이 정확하게 예상되지는 않으나 이 역시 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이러한 양상은 마땅히 사전 예방, 사후 조치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및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다른 주와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어 온 오레곤주 존엄사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사조력자살에 해당하는 의사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약물 처방을 요청한 환자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고, 오레곤 주 주민이며, 담당의사와 자문의사로부터 말기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죽기 원한다는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인도적이고 존엄한 방식으로 생명을 종결하기 위한 약물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환자를 사망케 할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위하여 환자의 허가 없이 약물 요청서를 고의로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요청 철회서를 은닉하거나 파기한 자나, 환자를 사망케 할 목적으로 투약요청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의 경우 A급 중범죄자로 처벌된다는 형사 책임 조항을 두어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가 동반된다면 암시장 활성화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생명(따라서 생명존중)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흔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3정의 세계의 관점에서, 저는 생명을 ‘감정 혹은 감각’과 관련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인간, 동물, 곤충, 식물, 무생물 등의 순서로 생명의 순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기준에서 인간은 감각과 감정을 모두 느낍니다. 흔히 다른 생명보다 인간이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감각과 더불어 ‘감정’을 느낀다는 부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동물이나 곤충이 감정을 느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따뜻하다, 뜨겁다, 아프다 등의 감각을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동물이나 곤충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서 ”동물을 싫어한다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 느리지만,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이며, 광석, 돌맹이 등은 그러한 반응이 더디므로 앞서 언급한 생명의 경중이 은연중에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점을 벗어난 얘기지만, 인간과 감정과 감각을 완벽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인간은 인공지능을 동물, 곤충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생명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감각)의 제거와 평안, 행복(감정)을 선물하는 가장 인간(자아)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제3세계는 사안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1,2정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곧 하나의 ‘투명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으며, 생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지가 되지 않고, 객체로 드러나지 않을 뿐, 투명한 의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우리(하나의 투명한 의식)는 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몸, 두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 밖에 있으며, 항상 저대로 있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나아가 초점을 의식으로 옮긴다면 ‘의식은 항상 존재한다.’로 사고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삶과 생존 그리고 죽음의 불안이라는 허상에서 해방됩니다. ‘몸의 죽음’이 ‘의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결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로 삶과 죽음은 하나이며, 그것은 자유와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지라는 ‘제3세계’의 베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정반대로 전환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적극적 안락사라는 수단을 통해 삶의 일부분인 죽음에서 존엄과 유쾌함을 맞이하고, 최종적으로 자유와 행복에 도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범위를 지정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지라는 ‘제3세계’의 베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