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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인정된 식품 관련 위생상 클레임 리스트 확대
EU 집행위 제공
(a) 살충제
- 집행위는 최근 EU 살충제 지침(지침 98/8, 2013년 2월까지의 수정을 반영한 최종 통합버전은 웹페이지 참조)을 수정하여 그 부록 I 의 EU에서 특정 조건하에 목재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활성화 물질 리스트에 클로르페나피르(chlorefenapyr)를 포함시키는, 지침 2013/27을 채택하였음
- 이 지침은 2013년 6월 11일부터 발효되는데, 회원국들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이 지침내용을 반영한 법령/규정/행정조치들을 공표하여 2015년 5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여야 함
- 집행위는 2013년 6월 19일, 규정 528/2012에 따라 살충제의 시판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유럽화학협회(European Chemicals Agency)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및 부담금과 관련한 규칙들을 설정한, 집행위 시행규정 564/2013을 공표하였음
(b) 최대잔류한도
- 집행위 규정 500/2013은 아세트아미프리드 (acetamip-rid),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orana) 그래뉼로바이러스 (gran-ulovirus) 변종 BV-0001,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클로티아니딘 (clothianidin), 펜티라자민(fenpyrazamine), 헵타말록시로글루칸 (hepta-maloxyloglucan), 메트라페논(metrafenone), 파에실로미스 릴라시누스 (Pae-cilomyces lilacinus) 변종 251,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퀴잘로폽 (quizalofop)-P, 스피로메스티펜(spiromesifen), 테브코나졸(tebuconazole), 티아메톡삼(thiamethoxam), 서양호박 황색 모자이크 바이러스(약간의 변종 포함) 등에서의 최대잔류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규정 396/2005의 부록 II, III, IV를 수정하는 내용임
- 2012년 9월 이후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396/2005의 최근 통합버전은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이번 수정은 기존 최대잔류허용기준들에 대한 조정신청과 유럽식품안정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평가에 따른 것으로 2013년 6월 5일부터 발효되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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